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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이하 ”법 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 Society of Philanthropy” (약칭은 “KSoP"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용비어천가 1829호)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법인은 필란트로피 정신에 입각해 관련된 다양한 학술연구와 구 체적인 실천 방법의 모색을 통해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필란트로피 정신과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필란트로피 관련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조사 · 연구
2. 필란트로피 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사업
3. 필란트로피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기타 강연회 개최 등 학술활동
4. 필란트로피 관련 학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사회 등에 대한 필란트로피 관련 교육, 컨설팅‧코칭 등의 역량강화 사업
6. CSV(공유가치 창출)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업
7. 필란트로피 관련 인증제도 사업
8. 필란트로피 관련 장학금 지원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필란트로피에 관심 있는 대학교원
나. 필란트로피에 관심 있는 법률전문가, 기업임원
다. 필란트로피 관련 조직의 기관장 및 실무자
라. 필란트로피에 관심 있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마. 필란트로피에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개인, 단체 및 기업체로서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필란트로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된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법인의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기타 의결권(단, 정회원에 한함)
나.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다.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법인 회원으로서의 권리

2. 의무

가.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회비납부) 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나. 회원으로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법인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명예 훼손을 초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다.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법인 회원의 의무

제7조 (탈퇴)

회원 중 법인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장 임

 

제8조 (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이사 4명

③ 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결의로서 그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승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무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무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임원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총 회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변경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연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 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인준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출석이사의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참석 대상자는 서면으로 결의에 참가하거나 이사장에게 표결권 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서면결의)

①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수석부회장 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의 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실행위원회)

①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실행한다.

 

제7장 재정

 

제26조(재정)

① 법인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인세 및 기타 수익금 으로 한다.
②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법인의 입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법인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법인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 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0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 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 다음 각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3. 재적이사 수 및 성명
4. 출석한 이사 및 성명
5. 회의 안건과 토의·의결사항
6. 의사경위 개요 및 그 결과

②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법인의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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