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기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받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통과를 밝혔으며, 이 법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해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열약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의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를 통해 농촌이 소멸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포함해 여러 분야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 보건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액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주고 초과분도 16.5%의 해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의 지역특산품 등으로 제공된다. 단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소지 관할의 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현금이나 귀금속류, 유가증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몇 가지는 제외된다. 그리고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도 제한된다. 모금은 업무, 고용 등 관계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금지되고 광고매체를 통한 정해진 법위 내에서만 모금이 가능하다. 더불어 동창회나 향우회 등 사적인 모금과 법인기부 또한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을 통해 사회 서비스 기능을 확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와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제도가 잘 시행이 되어 농촌지역과 지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고향세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게 2007년 대선국면이었기 때문에 14년이 넘게 이어져온 농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저 또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도시지역 의원들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고,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고자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것”이라 말했다. 또한 “농어촌이 주저앉게 되면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으로 도시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고 각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구매해서 선물로 보내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가속화되는 지방의 인구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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